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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야망있는봉골레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제척기간이 있는건 알겠는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려하는데
그건 가처분 후 1년 이내에 꼭 제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안받아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는 것인데, 위 처분금지 가처분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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