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하라는 판결에서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주나요?
선고일 기준으로 짧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지요? 혹시 날짜 언급없이 인도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이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일 항소를 하면 항소기간 까지는 강제집행을 못하는 건지요? 그마저도 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판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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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기간을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일정기간의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기간이 14일이고, 이를 도과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집행문구가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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