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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benny
benny
23.05.25

건물명도하라는 판결에서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주나요?

선고일 기준으로 짧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지요? 혹시 날짜 언급없이 인도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이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일 항소를 하면 항소기간 까지는 강제집행을 못하는 건지요? 그마저도 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판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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