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달 급여 계산할 때
계약급여 나누기 30(한달 ) = 일당
이렇게 하고 일한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일수에 근무기간 중 휴일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님 빼고 계산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면 되며, 예컨대 11/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월급여x20/30'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일할 계산시 역일수에 따랑 30이나 31로 나누어 계산하고 휴일도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단순히 월의 일수로 나누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30일만 있는게 아니고 31일인 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달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하고 휴일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의 방식은 무급휴일 내지 휴무일도 포함되며, 2)나 3)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