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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캥거루285
영특한캥거루28523.11.18

퇴직달 급여 계산 이거 맞나요 ?

퇴사달 급여 계산할 때

계약급여 나누기 30(한달 ) = 일당


이렇게 하고 일한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일수에 근무기간 중 휴일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님 빼고 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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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면 되며, 예컨대 11/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월급여x20/30'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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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일할 계산시 역일수에 따랑 30이나 31로 나누어 계산하고 휴일도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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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단순히 월의 일수로 나누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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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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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30일만 있는게 아니고 31일인 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달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하고 휴일포함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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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의 방식은 무급휴일 내지 휴무일도 포함되며, 2)나 3)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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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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