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 내에 퇴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무단퇴사 하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주가
피해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