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예정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도 괜찮나요?
6개월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6개월을 한다고 명시한게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예정된 근무기간을 안채우고 퇴사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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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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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 내에 퇴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무단퇴사 하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주가
피해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