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 즉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전에라도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사유(예를 들어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 불가)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2개월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빠르게 사유를 사용자에게 말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세요. 이때 사직일자 + 업무인수인계 등 사용자와 협의한 후 그 일정에 맞추어 사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