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13). 따라서 반차를 사용한 날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