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에 4일만근무해도 주차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인데요 주차수당이 있던데요
주에 4일밀 근무을 해도 주차수당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4일을 개근하고 주4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 주휴수당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록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4일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무일수가 4일이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4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인데요 주차수당이 있던데요
주에 4일밀 근무을 해도 주차수당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얼마를 출근하는지에 관계없이 위 내용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주 4일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차수당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주휴수당은 1주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4일이 주4일 근무자인지
아니면 주5일 근무자인데 하루 결근인지 불분명하나
전자는 15시간 넘으면 지급되고
후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게 맞으신가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4일을 하더라도 15시간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이 4일인 경우 4일을 개근한다면 주차수당이 나옵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4일만 출근 하더라도 약간 감액되어 주차수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주 소정근로일이 주4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만일 근무하기로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