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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에 4일만근무해도 주차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인데요 주차수당이 있던데요

주에 4일밀 근무을 해도 주차수당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4일을 개근하고 주4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 주휴수당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록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4일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무일수가 4일이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4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인데요 주차수당이 있던데요

      주에 4일밀 근무을 해도 주차수당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얼마를 출근하는지에 관계없이 위 내용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주 4일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차수당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주휴수당은 1주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4일이 주4일 근무자인지

      아니면 주5일 근무자인데 하루 결근인지 불분명하나

      전자는 15시간 넘으면 지급되고

      후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게 맞으신가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4일을 하더라도 15시간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이 4일인 경우 4일을 개근한다면 주차수당이 나옵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4일만 출근 하더라도 약간 감액되어 주차수당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주 소정근로일이 주4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만일 근무하기로 약정된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