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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3.06.04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왜 사형을 안하는건가요?

우리나라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도 왜 사형을 안시키는 건가요?

97년 이후로 사형을 한번도 집행안했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형 집행 안할거면 왜 사형을 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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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형집행이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는 법무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상 판결의 오류 가능성,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점,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의 업무이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소속의 검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집행여부와 관련하여 법정형에 정해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사형집행은 외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의 경우 서로 법적 효과는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형의 시효는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