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왜 사형을 안하는건가요?
우리나라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도 왜 사형을 안시키는 건가요?
97년 이후로 사형을 한번도 집행안했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형 집행 안할거면 왜 사형을 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형집행이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는 법무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상 판결의 오류 가능성,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점,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의 업무이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소속의 검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집행여부와 관련하여 법정형에 정해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사형집행은 외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의 경우 서로 법적 효과는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형의 시효는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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