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화사한소1
화사한소1
22.01.06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중 일주일 후에 퇴사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5일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업무 부분은 아직 다 배우지는 않았고 한두개 정도만 배웠습니다. 실무부분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를 수습기간 3개월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로 5일째 입니다. 회사 업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데 퇴사를 결정하게 되어서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전에는 이야기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 일주일 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인수인계 할 부분도 없을거 같은데 30일을 더 다녀야 할까요? 그리고 다음날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와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30일을 더 근무 해야한다고 하면 제가 어차피 근무하다가 퇴사를 할건데 굳이 해야하는지와 하게 된다면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