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을 보니
취득일 2022년 6월 10일~상실일 2023년 5월 21일 약 11개월 근무했고
가게 사정이 안좋아져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려 했으나 가게가 국가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때문에 권고사직이 안된다고하여 자진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직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약 2개월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여기 가게도 매출이 나오지 않아 인원감축을 한다고 하여 근무를 계속해야될지 말아야될지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최근 이직한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할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이 180일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첫근무지와 두번째 근무지 두곳을 합하면 1년이상되니 15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여기저기 장사가 안되어 일을 못하게 되니..가게나 근무자나 다 힘드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