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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멋돼지172
기운찬멋돼지17223.08.23

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후 다른곳으로 이직하고 2개월동안 근무중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을 보니

취득일 2022년 6월 10일~상실일 2023년 5월 21일 약 11개월 근무했고

가게 사정이 안좋아져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려 했으나 가게가 국가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때문에 권고사직이 안된다고하여 자진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직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약 2개월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여기 가게도 매출이 나오지 않아 인원감축을 한다고 하여 근무를 계속해야될지 말아야될지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최근 이직한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할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이 180일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첫근무지와 두번째 근무지 두곳을 합하면 1년이상되니 15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여기저기 장사가 안되어 일을 못하게 되니..가게나 근무자나 다 힘드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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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최근 이직한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할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이 180일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첫근무지와 두번째 근무지 두곳을 합하면 1년이상되니 15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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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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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일수 산정 시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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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후 다른곳으로 이직하고 2개월동안 근무중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은 현 직장에서만 채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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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도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이전 직장까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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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근 근무하는 곳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비자발적 사유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근무하던 곳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을 합산하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은 15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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