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사기 이런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해 거래를 하였고

여러 대화중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계좌로 입금하라 하더군요

토스뱅크 였습니다

입금 이후 없는계정을 알려주고 도망치더군요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판매할 생각없이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