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복무 및 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분이 월~금(소정근로일), 토(무급휴일), 일(유급휴일) 과 같이 일반적인 근로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월화(근무), 수(공휴일), 목금(근무)를 하고 토요일(무급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줘야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평일에 근무한 것 처럼 주면 될까요?
이 사안에 해당하는 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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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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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다르기 때문에 주중휴일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