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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병진
이병진

서울시내는 출퇴근 시간 교차로 꼬리물기?

서울 시내는 출퇴근시간에는

꼬리물기가 심각하고 심해요

직진하는 차가 꼬리물기 하고

좌회전 하는 차가 추돌사고로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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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상 불법행위이므로 꼬리물기를 시도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꼬리물기라는 것은 주관적이므로 블랙박스영상이나 CCTV확보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꼬리물기 차량과 정상 신호에 주행 차량간의 사고의 경우 꼬리 물기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꼬리 물기 차량의 과실이 80% 내외로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꼬리물기를 한 차량과 정상 신호 진행 차량과 사고 시에는 결국 상대 차량은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지만 신호가 적색 등으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과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 신호 진행 차량도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교차로 내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는 등의 주위를 살피고 운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신호를 보고 진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신호 진행 차량 과실 70 : 30 꼬리 물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