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꼬리물기를 한 차량과 정상 신호 진행 차량과 사고 시에는 결국 상대 차량은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지만 신호가 적색 등으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과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 신호 진행 차량도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교차로 내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는 등의 주위를 살피고 운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신호를 보고 진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신호 진행 차량 과실 70 : 30 꼬리 물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