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관련 사실관계, 사건 현장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률적인 내용을 가지고 미리 정하여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끼어들기가 금지되어 있는 구간에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끼어들기 차량에 보다 중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