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감소 도로에서 합류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시간 올림픽대로에 진입할 때 차로가 줄어들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생기는데요

남들보다 빨리가려고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이 못 끼어들게 직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 없이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고 차량간의 진입여부, 끼어들기의 예측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합류 구간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합류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과실이 직진 차량 30%, 합류 차량 70% 가 산정되며 과속이나 합류 방법(방향지시등 미점 등 등)을 검토하여 가감요소를 산정한 후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관련 사실관계, 사건 현장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률적인 내용을 가지고 미리 정하여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끼어들기가 금지되어 있는 구간에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끼어들기 차량에 보다 중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을 보고도 이를 막기위하여 감속하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진차량:끼어들기차량 = 70:30 정도로 과실비율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