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감소 도로에서 합류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시간 올림픽대로에 진입할 때 차로가 줄어들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생기는데요
남들보다 빨리가려고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이 못 끼어들게 직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 없이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고 차량간의 진입여부, 끼어들기의 예측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합류 구간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합류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과실이 직진 차량 30%, 합류 차량 70% 가 산정되며 과속이나 합류 방법(방향지시등 미점 등 등)을 검토하여 가감요소를 산정한 후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관련 사실관계, 사건 현장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률적인 내용을 가지고 미리 정하여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끼어들기가 금지되어 있는 구간에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끼어들기 차량에 보다 중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을 보고도 이를 막기위하여 감속하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진차량:끼어들기차량 = 70:30 정도로 과실비율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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