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파산으로 소유권 이전 어떻게하죠?
집주인 파산으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 임의매각 허가가 났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제 나머지는 저보고 법무사통해서 하든 하라는데 이제 뭐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집주인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무사 등을 선임하여 임대차목적물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