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가품확인 후 환불안해줌
안녕하세요! 직거래로 루이비통 카드지갑을 구매했는데 구매를 하려고 대화할 때는 정품이라고 해서 그분 집까지 찾아가서 직거래하던 중 갑자기 자기가 선물을 받은 거라 정품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제가 업체 맡겨서 확인해 보고 가품이면 환불해 준다는 확인을 받고 집에 와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몇몇 증거들로 인해 가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판매자분께 연락했더니 5일 후 돈 보내준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5일이 지나고 하루 지날 때마다 다음날 다음날 갚는다고 하면서 지금 일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액이 10만 원 정도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