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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실업급여 기준이되는 일수 계산시에?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실업급여 계산할때 주말에 일한것도 증빙이 있으면 실업급여 계산일수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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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말에 근무한 경우 해당 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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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주말에 근로하여 수당이 지급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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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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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로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6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휴일근로를 했다면 주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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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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