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준이되는 일수 계산시에?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실업급여 계산할때 주말에 일한것도 증빙이 있으면 실업급여 계산일수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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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말에 근무한 경우 해당 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주말에 근로하여 수당이 지급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로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6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휴일근로를 했다면 주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