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일수는 주말 포함인가요?
실업급여도 주5일 기준으로 수령기간 중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지급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120일을 받는다면 이는 그렇게 제외된 일수를 포함해서 120일이란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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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 부터는 한달에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그 일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말까지 포함된 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단위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일은 주말을 포함한 일수 입니다.
그러므로 120일을 받게 되었다면, 최초 수급기준일부터 120일 동안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며, 소정급여일수는 휴(무)일을 포함하며 해당 일수만큼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상관없이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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