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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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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근로 계약하는데 회사 측에서 ..

1년마다 근로 계약을 합니다..해고 사유는 있는데 재계약 안하는 사유는 없는데 해고 사유와 동일할까요?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후 아무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안할수도 있나요?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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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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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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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임의로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2년까지 근무 후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갱신에 관한 규정, 계약의 목적과 동기,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관행 등을 살펴 보아야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판단해볼 수 있으며, 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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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연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