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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생쥐96
씩씩한생쥐9622.10.02

신호대기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2주 염좌 진단시 합의금?

100대0 으로 대인대물 접수번호 받아서

대물은 처리전이고 대인은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입니다. (2주에서 3주진단 예상)

사고가 처음이라 주변분들이 합의봐야 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입원 8일하고 통원치료 계속 받을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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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8일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금(대략80만원) + 통원일수 통행비(8,000원) + 척추염좌12급위로금(15만원) + 향후추정치료비

    통상 이렇게 책정 됩니다

    합의금 적당선의 기준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아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할 경우 보통 100-200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직원 대표적인 거짓말

    1."퇴원하기전에 합의를 봐야 합의금 최대한 많이받습니다

    2.병원에 오래 있어봐야 병원배만 불려주는 거 밖에안돼요

    3.받을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 제외하고 줍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있으면 환자가받는돈이 줄어들어요

    교통사고 합의요령(가이드)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간다

    -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않는다.

    -보험사직원이 물어볼것이다 " 얼마쯤 원하세요? 얼마받길원하십니까? 즉 제시하세요 라는 말을 돌려 말을 하는 건데요

    대다수의 사람이 덮썩 물고 얼마정도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많다.

    예를 들어 한 1000만원 받을껄 " 한 500정도?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수있는 합의금 최대값이 600으로 바뀐다

    우선 합의금 먼저 생각은 절대말고 치료부터 받는다

    3.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말기

    -보험사직원은 사람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수있는 합의금을 깍는다.

    아는 것이 힘이기때문에 보험사직원이랑 팔장끼고 합의를 하느냐

    피해자가 제대로 합의를 보느냐는 본인 재량이다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일처리도 만만하게 진행이된다.

    보험사직원이 "제가 선심써서 합의금 더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이다. 하지만 피해자한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럴때 대처법은

    1)법원예상 판결액을 말해주세요

    2)회사내규에의한 보상규정말고,

    초과심의 액수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죠"

    (초과김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갔을때 비용의 80%이다)

    합의금은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금액 알아보시면 되실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해 합의금문제는 진단명과 진단일수 근거로 보험사보상직원과 입원일수에따른휴업손해ㆍ위자료ㆍ상실수익액을산정해서합의금을산정합니다

    보상직원과 합의를 잘 하시길바랍니다

    빠른쾌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입원 8일하고 통원치료 계속 받을생각 입니다.

    : 보험사 합의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합의금이 되며,

    질문내용으로 보았을 때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 이는 실제 손실분에 따라 산정되나, 질문내용에 없어 산정하기 어려움.

    통원교통비 : 통원일수에 따라 1일 8000원 지급, 기타 향후치료비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 사고정도, 하시는 일, 치료내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나, 통상 70~100만원정도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촉사고에서 보통 합의를 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유는 후유증이 많이 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보통 3주동안의 치료 전액과 6개월에서 1년동안의 치료비와 정신적손해배상까지 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상대방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정식재판을 가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체에 관한 문제이니 계산한 금액은 계속 끌고 가야 합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신다면 합의금 조정이 될꺼고 무조건 깎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부를 합의금은 계산한 것보다 약간 높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