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있다 하더라 더도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 초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족 초청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초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 장기 취업비자는 E계열의 비자 중 E1~E7까지의 비자는 가족초청이 가능하지만, E8(계절근로비자), E9(비전문직 취업비자), E10(선원취업비자)는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초청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초청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행정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할행정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