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무이행을 한 경우 기존채권이 사라지거나 면탈효과가 발생하지않잖아요? 그럼 불능미수로는 처벌을 못하나요? 불능범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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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속여 채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기존 채무의 변제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민사상 효과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 양도로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변제받은 것과 같은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채권자가 기망당하여 존재하는 채권으로 믿고 양도받은 것이라면 불능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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