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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23.12.17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무이행을 한 경우 기존채권이 사라지거나 면탈효과가 발생하지않잖아요? 그럼 불능미수로는 처벌을 못하나요? 불능범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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