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출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사기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는 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