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경 시의원 압수수색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한다람쥐109
순한다람쥐109

퇴사후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할라는데 필요한 서류랑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 있을까요?

퇴사한지 두달정도 되었는데 고용보험적용이 안되서 고용보험만 소급신청을 할라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처리기간은 14일로 적용되나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이나 사안의 특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서류 확인시 1주일 내에 처리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충분합니다.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하고 처리기간은 7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소요기간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나 통상 1-2개월 범위 내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업주가 보험자격을 곧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1개월 내로는 소급가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