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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두꺼비88

보람찬두꺼비88

22.08.07

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작년1월에 암진단을받고 3월에퇴사했습니다.그리고 11월에 실업급여도받았구요..그런데 다른회사들은 병력때문에인지 입사를 꺼려하는 와중에 직전회사에 구인공고가떠서 지원했는데 혹시 입사시켜주신다면 입사가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22.08.08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같은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재입사 또한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혹시 입사시켜주신다면 입사가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재채용을 하는 것이므로 채용이 되신다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입사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아픈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재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의 재고용이 가능하며, 다만 이와 별개로 관할 공단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 암에 걸려서 퇴사를 하셨고, 이후에 예정에 없었는데 재취업하시는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채용을 한다면 재입사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고용에 관하여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계약자유의 원칙상 종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채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릅니다. 지원하시려는 회사의 내부 방침이나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