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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코뿔소232
새까만코뿔소232
23.09.01

사회복지사 퇴사 명절상여금 질문입니다.

제가 이직을 준비 중이라 다음 주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직할 회사에는 10월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전한 뒤 9월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1. 사직서에는 퇴사일자를 9월 30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2. 9월 28~30일이 명절이고 명절상여금을 받게 되는데 명절 이전에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30일로 하고 제출해도 명절상여금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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