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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코뿔소232
새까만코뿔소23223.09.01

사회복지사 퇴사 명절상여금 질문입니다.

제가 이직을 준비 중이라 다음 주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직할 회사에는 10월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전한 뒤 9월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1. 사직서에는 퇴사일자를 9월 30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2. 9월 28~30일이 명절이고 명절상여금을 받게 되는데 명절 이전에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30일로 하고 제출해도 명절상여금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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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정확히는 10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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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9월 30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2. 명절 상여금 지급시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25일 급여일에 지급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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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자는 10월 1일로 작성하시는게 맞겠습니다.

    2. 그건 구체적으로 기관마다의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다만, 명절을 지나 퇴사한다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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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적어도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 또는 그 이전으로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상태라면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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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로 명시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상여금 요건은 회사규정을 봐야 겠지만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9월 30일 이전에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9월 30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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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9.30을 근로 계약의 말일로 보면 10.1을 퇴사일로 함이 적정해보입니다.


    2. 네 문제없어보이나 퇴사일은 통상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이고, 9.30은 공휴일로 유급휴일이므로 10.1을 퇴사일로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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