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완벽하게 했을때 경찰에 신고후에도 아무 이력없는 것으로 만들수 있나요?
본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했을 경우 본인 이력상 빨간줄이나 이런걸 아예 없던 일로 만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와 완벽하게 합의나 이런거를 했을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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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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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거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 처리되어 전과가 남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