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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제키
제키제키20.11.09

수입한 상품 한글라벨 표시 부착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고객에게 판매하는 포장에 한글라벨 표시 부착 필수인가요?

중국 회사에 돈을 현금 입금 수입을 하는데, 매입 자료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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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한글라벨 표시의 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글라벨 표시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을 관장하는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해당 물품의 관련 법 (예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부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입금의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입금에 관한 은행의 증빙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매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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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상이합니다.

    전체 수입품목의 약 55%가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어떤 품목인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자재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품목이라면 거의 대부분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용 매입증빙서류로는 계약서,수입신고필증,인보이스,패킹리스,B/L 등 수입관련 서류 일체, 외국환거래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귀사 이용하시는 세무사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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