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상이합니다.
전체 수입품목의 약 55%가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어떤 품목인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자재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품목이라면 거의 대부분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용 매입증빙서류로는 계약서,수입신고필증,인보이스,패킹리스,B/L 등 수입관련 서류 일체, 외국환거래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귀사 이용하시는 세무사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