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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2.01.09

4대보험을 미루고잇다가 한꺼번에 가입햇습니다(근로자와동의하에..합의햇엇습니다).근로자가 본인부담금을안줍니다.

대표자까지 2인매장이엿고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햇습니다. 처음엔 감정싸움으로인해 본인이 나갓고 그뒤로 저를 부당해고로 신고를햇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엿습니다 미지급판결이났고 그러고 3주뒤 미지급판결이난뒤 문자가왓습니다 해고가아니니 본인은출근을 하겟다고요 저는 황당해서 당신이랑 얼굴볼사이아니라고햇고 그럼출근인지 해고인지 말해달라고해서 당신은 해고라고 말햇습니다 그리고 진정수사를 또넣엇더군요 그래서 노무사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받고햇더니 서류상정리가 안됏다하여 원직복직시키고 해고통지를 주라고하여 주면서 본인 4대보험은 의무인지 몰랏다 그건미안하다 바로들꺼고 대신본인부담금은 달라고햇습니다 해고통지주기전엔 자기껀자기가 낸다면서 청구서를 오게하라고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가 안된다 내가우선다납부를해야된다고 말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그러고 해고통지를 안내햇더니 그때부터 내가왜 이걸내야되나면서 말이바뀌더라구요 복직중 계속 안내문자를 보냇습니다. 입금이안될시 급여에서 공제하는걸로 동의하는걸로 알겟다고요 그러고 나서 공제를 햇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로 신고를햇습니다..노동청에선...다입금을하시고 부당이익청구를하라고하는데...본인은 혜택다받을꺼면서 본인부담금을 안주고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매장에서 눈이오니 입구를 쓸어달라고하니 저한테 내가 왜쓸어야되냐면서 뭐라는거야 하면서 미쳣나봐 이러더군요 그래서 손님가시고선 제가 어따데고 미쳣나고하냐고햇더니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해서 매장에 경찰이왓습니다. 어이가없더군요 매장에서 근무시간에 본인지인들 시술해주고 돈도안받고 보내더라구요 그러고 나중에하는말이 자기쉬는날에 자기약으로 해줫다고합니다. 딴사람은 거진 시술비가 30만워돈인건데 그걸 공짜로해줫구요 사진작업으로 인해 몇장사진보냇는데 그사진이 그지인사진이엿고 거기에 제가 상호명해서 인스타에 올린사진이 증거물로는잇습니다. 완젼 악질인데요...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떤법항으로 소송을 걸수있는건가요..변호사님들이..다사건을 안맡으시려고합니다...명확한증거가없다고요....ㅠㅠ 그냥이렇게 4대보험금을 떼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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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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