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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부모님이 집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집을 구매하시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여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억원 정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집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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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1.25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 사례로는 증여세 납부 대상으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1억을 일시에 증여할시에는 5천만원 과세표준에 대해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 등을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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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10년동안 부모님께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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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조가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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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라면 증여세를 내야하며, 대여라면 증여세와 관련이없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봅니다. 대여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일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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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취득시의 자금을 무상지원해주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후의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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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주택취득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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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대상이십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추후 상환하실 예정이시면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입과 상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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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구매하실 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집을 구매하는데 1억원을 지원해드렸다면

    증여가 맞고, 약 500정도 세액 예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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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부모님께서 직계비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는다면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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