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취득시의 자금을 무상지원해주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후의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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