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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28

급여를 주지않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대문 향수도매업과 인터넷사업 같이하는 개인사업장입니다. 사장님과 직원은 딱 2명입니다. 가게가 어려워서 월급을 좀있다가 준다고 하고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폐업할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월급대신 향수를 주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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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현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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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표, 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구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를 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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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향수로 주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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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은 통화로서 지급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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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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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향수 등 물건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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