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 괜찮을까요? 판단이 안되네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현재 직장에서 7년간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첫 직장)
하지만 매해 회사는 힘들다라고 하였고 재직 기간중 3~4년동안은
재직중인 사람들의 3~5프로 정도를 구조조정 해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명절 보너스가 30만원? 미만으로 나온적 없구요
30만원 (기본급에 15% 가 넘는금액) 많을때는 150% 정도까지 준거 같네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 짜르느니 보너스 조금 덜 받고 구조조정 스트레스 안받고 싶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제 사수 or 제 자신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몫돈이 마련되어도 쉽사리 쓰질 못하겠네요.
p.s 직책은 연구원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터득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서
현재 급여 상황에 만족하며 나태해지다가 나중에는 시장에서 관심조차 못 받을까봐도 두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회사에서 굳이 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나,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하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선택은 질문자 본인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회사를 다녀야 할지 말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에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명절상여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동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다음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비랍니다.
근기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가 평생직장 시대였다면 지금은 평생직업 시대입니다. 내일 짤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기개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짤린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해 왔다면 귀하도 그 대상에 속할 위험은 상존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갖지 않으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공무원이나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