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3등급 차량의 운행은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는 일괄적으로 몇년이 지난 경우 '노후경유차'로 정의 하지는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운행 차량의 배출 허용기준'이 나와있으며 차량 검사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출가스(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차량 운행제한에 관련된 사업들에 따라 대상도 달라집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 3가지로 ①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③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확인됩니다.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한 차량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 :
-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시 ~ 21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 전역에서 단속
※ 단, 시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단속 없음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 :
-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시 한양도성 내 운행할 시 (종로, 중구 15개 동)
◈ 차량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우 운행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활용해서 확인해주세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http://emissiongrade.mecar.or.kr
대형·초대형 승용 및 화물차
3 등급
2009년 기준적용 차종 및
2014년 기준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2.0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4 등급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5 등급
2002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5.00g/kWh 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