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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치타8
친근한치타821.04.12

주4일근무시 연차는 몇일 받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80%이상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일수가 80%넘는지 먼저 그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주5일기준)

또한, 주4일만 근무하게 된 직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연차는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하나요?

주4일 근무여도 연80%근무가 달성이 되나요?(계산법을 몰라서 계산을 못 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도 맞나요?

사실 현재 그 분이 1년차이십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신 분인데, 오늘 4월 12일부터 주4일 근무하기로 됐어요. 그런데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길래..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참고로 저희는 회계기준이 아닌 입사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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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출근일수 /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 x 100으로 산정하여 80% 이상이 되는 지 보셔야 합니다.

    주 4일자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기에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법을 적용하시면됩니다.

    *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 x 통상근로자 연차발생일수 x 8시간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 발생시에도 위의 식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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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일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1주 4일 근무자의 경우 4일 근무 시 100% 출근율이 됩니다.

    • 다만,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가 있는 경우 1주 4일 근로가자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면 됩니다. 예를들어, 1주 4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3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5일*32시간/40시간 =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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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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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출근일/소정근로일수)*100 으로 계산 시 80퍼센트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4일로 근무로 근로시간이 작아질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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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 4일일 경우 근로시간을 알 수 없지만 30시간이라 가정했을 때 30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월차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3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연차 15개 = 90시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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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근 80퍼센트 여부는 출근일/소정근로일로 계산합니다.

    주5일제라면 5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4일의 경우 4일 소정근로일입니다.

    2. 주40시간 근로자 이다가 주 32시간으로 줄어든 경우라면

    각각을 비율적으로 적용해야합니다.

    작년 11월 부터 금년 11월 까지 개근할 경우 /11월 부터 4월 12일까지 8x15x 해당기간/소정근로일로 해야할 것이고,

    나머지 4일 근무기간은 8x15x32/40x 해당기간/소정근로일로 구해야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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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주 5일 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가 주 4일 근무자에 비해 소정근로일수가 적습니다.

    소정근로일수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서 출근율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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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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