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근무시 연차는 몇일 받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80%이상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일수가 80%넘는지 먼저 그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주5일기준)
또한, 주4일만 근무하게 된 직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연차는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하나요?
주4일 근무여도 연80%근무가 달성이 되나요?(계산법을 몰라서 계산을 못 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도 맞나요?
사실 현재 그 분이 1년차이십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신 분인데, 오늘 4월 12일부터 주4일 근무하기로 됐어요. 그런데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길래..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참고로 저희는 회계기준이 아닌 입사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 산정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출근일수 /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 x 100으로 산정하여 80% 이상이 되는 지 보셔야 합니다.
주 4일자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기에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법을 적용하시면됩니다.
*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 x 통상근로자 연차발생일수 x 8시간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 발생시에도 위의 식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일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1주 4일 근무자의 경우 4일 근무 시 100% 출근율이 됩니다.
다만,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가 있는 경우 1주 4일 근로가자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면 됩니다. 예를들어, 1주 4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3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15일*32시간/40시간 =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출근일/소정근로일수)*100 으로 계산 시 80퍼센트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4일로 근무로 근로시간이 작아질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40시간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 4일일 경우 근로시간을 알 수 없지만 30시간이라 가정했을 때 30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월차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3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연차 15개 = 90시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 80퍼센트 여부는 출근일/소정근로일로 계산합니다.
주5일제라면 5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4일의 경우 4일 소정근로일입니다.
2. 주40시간 근로자 이다가 주 32시간으로 줄어든 경우라면
각각을 비율적으로 적용해야합니다.
작년 11월 부터 금년 11월 까지 개근할 경우 /11월 부터 4월 12일까지 8x15x 해당기간/소정근로일로 해야할 것이고,
나머지 4일 근무기간은 8x15x32/40x 해당기간/소정근로일로 구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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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주 5일 근무자의 소정근로일수가 주 4일 근무자에 비해 소정근로일수가 적습니다.
소정근로일수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서 출근율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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