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시 수령가능한 보험금의 범위는?
계약자=피보험자=입원시수익자=사망
진단자금 10,000,000
책임준비금 =5,000,000
진단받고 바로 사망했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없어서 책임준비금이 지급 되어요.
상속인으로 배우자, 딸2 이렇게 되는데요.
딸2은 상속포기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했어요.
상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는터라 배우자만 수령할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저 15,000,000원을 다 수령할수 있나요?
아님 저 보험금 중에 배우자 지분만 수령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