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피보험자=입원시수익자=사망
진단자금 10,000,000
책임준비금 =5,000,000
진단받고 바로 사망했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없어서 책임준비금이 지급 되어요.
상속인으로 배우자, 딸2 이렇게 되는데요.
딸2은 상속포기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했어요.
상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는터라 배우자만 수령할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저 15,000,000원을 다 수령할수 있나요?
아님 저 보험금 중에 배우자 지분만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딸2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배우자가 단속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서상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가 모두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보험금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속포기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되나
그렇지 않고 고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속포기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