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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얼룩말156
심심한얼룩말156
23.07.10

수습기간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5월2일날 입사해서 6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이였고

5월월급은 90%로 6월10일날 받은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30일이전 미통보시 최저 임금으로 계산된다고하는데

인터넷찾아보니까 수습기간에는 이 법이 성립이 안된다고 읽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인터넷의 글처럼 제가 6월치 월급을 90%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위 내용이 성립이 안되면 최저임금 계산법을 확인 하고 싶습니다.

9620 X 8(시간) X 21(일) 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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