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5월2일날 입사해서 6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이였고
5월월급은 90%로 6월10일날 받은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30일이전 미통보시 최저 임금으로 계산된다고하는데
인터넷찾아보니까 수습기간에는 이 법이 성립이 안된다고 읽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인터넷의 글처럼 제가 6월치 월급을 90%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위 내용이 성립이 안되면 최저임금 계산법을 확인 하고 싶습니다.
9620 X 8(시간) X 21(일) 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과 실제 받으신 급여(의 세전액)와의 차액이 지급금액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감액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래 정해진 수습기간 중 급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임금산정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90%로 지급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계약했다면,
수습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액해서 지급한 월급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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