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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얼룩말156
심심한얼룩말15623.07.10

수습기간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5월2일날 입사해서 6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이였고

5월월급은 90%로 6월10일날 받은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30일이전 미통보시 최저 임금으로 계산된다고하는데

인터넷찾아보니까 수습기간에는 이 법이 성립이 안된다고 읽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인터넷의 글처럼 제가 6월치 월급을 90%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위 내용이 성립이 안되면 최저임금 계산법을 확인 하고 싶습니다.

9620 X 8(시간) X 21(일) 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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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과 실제 받으신 급여(의 세전액)와의 차액이 지급금액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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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감액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래 정해진 수습기간 중 급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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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임금산정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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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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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90%로 지급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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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계약했다면,

    수습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액해서 지급한 월급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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