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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열렬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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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5시간 미만 근무 후 세금 떼나요?

4대보험 가입 같은 거 일절 없었고 10시간 이하로 일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금 떼지 않고 알바시간×시급 해서 원금 그대로 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 산출식은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입니다.

    따라서, 일급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 15만원 초과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자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자인 개인은 별도의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급여에서 고용보험 공제 후 실수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일당이 약 18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거나 아주 미비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업주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