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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콰가60
영리한콰가6023.12.31

세금 하나도 안 떼도 주휴수당은 받나요?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3.3도 없고 4대보험도 없고, 그러는 대신 주휴수당은 없다, 이러시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는 안썼고 이번달 말일에 시급 만원에 야간수당만 포함된 금액이 바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한달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휴수당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이대로 6개월정도 더 일하다가 그만두고, 고용부? 노동청? 에 신고하면 그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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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세금공제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임금지급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다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 없이 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를 산정합니다.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한다면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주휴수당 받는 것이 깔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개근 하셨고, 차주에 대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추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바로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 공제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년 이내 임금을 퇴사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법위반이기 때문에 퇴사 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따로 근로소득세도 떼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대보험 가입하시고 세금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