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세금공제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임금지급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다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 없이 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를 산정합니다.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