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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자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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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

연장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부여 및 근로시간산정?

당사는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입니다.

통상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의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상근무시간 이후에 연장근무를 신청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20:00부터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 위하여 20:00~24:00(또는 5시간으로 익일 01:00)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여 질의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휴게)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도중'의 의미는 09:00~24:00(또는 익일 01:00, 연장근무시간 포함)로 연속성으로 봐야하는지, 통상의 09:00~18:00과 연장근무(20:00~24:00)를 별개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속성으로 봐진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20시부터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였다면 18시~20시까지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그렇다면 24시까지 근무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익일 1시까지 근무인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22시 이후 야간수당 적용)

3. 만약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이 별개로 봐진다면, 20:00~24:00까지 4시간 중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실제 휴게했는지 여부는 논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무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계산 할 수 있는 것인지..(4시간를 채우기 위해 익일 00:30분까지 30분 휴게 후 퇴근은 퇴근시간을 늦출 뿐일 것 같네요)

좋은 의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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