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 안전결제 세금부과 여부?
번개장터나 중고나라와 같은 대규모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국세청에 안전결제 내역을 제출하기에 판매내역이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두 플랫폼이 아닌 소규모 플랫폼에서 안전결제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국세청에 판매기록이 잡혀 세금부과가 될까요?
플랫폼에서 국세청으로 따로 제출하는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안전결제 구매자의 카드승인 내역 때문에 판매자 앞으로 매출이 잡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고거래자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판매금액이 과다하게 크거나, 판매건수가 많은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간혹 중고거래를 이용하신다고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플랫폼이라 하여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점차적으로 자료를 수령받는 업체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자료조회가 되지않던 배달의민족, 쿠팡, 에어비앤비 등에 대하여도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는 일부자료가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것 처럼, 현재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하여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론, 2~3년 내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지않을까 하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형 중고거래 사이트와 소규모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일정금액 초과하여 중고거래를 한 사람
에게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중고물품이 사회통념상 본인의 물품을 파는 중고거래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세금을 내야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