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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년매출 1500만원이하도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주부이면서 개인프리랜서인데 년매출 1500만원정도됩니다

이번오월달에 소득신고를 해야될까요?

해야한다면 소득세는 얼마나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해도 아마 연락은 안오겠지만 하는게 좋으실겁니다.

      아마 낸 세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 발생 시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 규모로 보아 단순경비율 대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다면 업종코드에 따른 경비율이 매년 고시되므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직접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매출에서 추계경비를 제하고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므로 매출액만으로는 세액 예상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해놓은 세금이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신고방법 등에 차이가 있겠지만 약 30만원정도의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르서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에 해당 되면 근로장려금도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사실상 납부할 소득세는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떼인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