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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다꿩125
늠름한바다꿩12522.11.20

라인으로 자위영상을 구매를 하기위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글을 보았고 문득 궁금해져서 게시물에 라인아이디로 연락하면된다길래 연락후

계좌로 2만원을 보내주면 얼굴공개한영상을 5개 보내준다고하여서 토스를 통해서 돈을 보냈습니다(카카오뱅크)그이후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도 연락이 안오길래 역시 사기구나 했더니 갑자기 약20초미만의 영상2개를 올리더군요 그러고나서 4분정도 지난뒤 임시신고접수창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아청법시청했으니간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배려해줄테니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는상태입니다.


일단저는 그사람이 아동인지 남자인지여자인지도 모르는상태였습니다. 근데 20초짜리영상을 폰에 저장했다가 다시 삭제한상태입니다. 신고당하면 처벌을받나요? 지금이거땜에 미쳐버릴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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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보낸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상대방은 그러한 영상을 보유하고 유포까지 한 상황이기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협박행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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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구매하기로 한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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