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한참흥겨운판다
2025년 4월 동원예비군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고발이 된 후,
2025년 6월 초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완료 라고 조회되는데 벌금고지서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9월말인데 이 사건이 아직 처분이 나지 않은걸까요?
보통 구약식 처분 완료 된 후로부터 몇개월 후 확정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 후 통상 5-6개월이 경과해야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약식 기소 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지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본인에게 통지가 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확정이 되고 벌금을 납부하라고 안내가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