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육아휴직 수당 소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휴직 수당 소급분 지급으로 회사측과 조율중에 있는데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2021년 1월 ~ 6월까지 6개월간 질병휴직. 7월~8월 2달간 육아휴직으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관공서 공무직 재직중- 단체협약상 질병휴직 6개월+연장 3개월가능. 평균임금 50% 지급 )
작년(24년) 2월 28일 마지막날 휴직기간동안 수당이 잘못 지급된걸 확인하고 급여담당자에 구두 전달후, 3월 1일자로 담당자가 변경되어 새로 온 담당자에게 제가 계산한 소급분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파일로 3월 6일 메신저로 전달하였습니다. 급여담당자분이 예산이 부족하여 2차 추경에 세워 지급한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담당자가 중간에 2번 바뀌게 되고, 9월에 현재 담당자에게 소급분 추경지급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물었더니 소급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지않아 2차 추경에 올리지 못하고, 3차 추경에 올려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확정되어 이제 지급만 남은 상황이였는데 이때가 12월입니다. 12월 마지막주에 담당자가 팀장 결재에서 막혔다고 알려왔습니다. 지급기한이 임금채권 3년인데 지급 시기인 12월은 이미 그 기한이 넘었다. 지급시 감사에 지적되는 건이라 안된다하고 결재 정지가 되었습니다.
급여담당자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자 하고 이후 1월 1일자로 담당팀장님이 변경되었고, 1월 중순 바뀐 팀장님이 검토했을때(관공서 담당 노무사 질의 후 답변임) 제가 3월6일 소급내역을 보낸 메신저 내역이 있으니 3월분부터는 임금채권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3월 ~ 6월은 가능하나 1~2월은 불가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질병휴직수당이 임금에 포함인가? - 임금에 포함시 소멸시효 임금채권 3년, 임금이 아닐시 일반채권 10년. 12월 말에 지급거절을 받고 고용노동부에 전화상담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선 질병휴직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임금-근로의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 질병휴직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회사사규나 단체협약에 따른 복지차원 호의적 금품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나, 관공서 담당노무사는 질병휴직수당도 임금이라 소멸시효는 3년이다라고 했다합니다. 임금으로 포함이되지않으면 일반채권10년 시효로 1월 ~6월까지 모두 받을수 있다 생각하는데 질병휴직도 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질병휴직수당을 평균임금에 50%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시 담당자가 기본급의 60%을 지급하였습니다.
1월.2월.3월을 기본급의 60%을 지급하고 4월에 연락이 와서 기본급의 50%을 지급해야하는데 60%을 지급하였다하며 1월~3월까지의 휴직수당 차액을 환수해갔습니다. 이 경우 1월~3월까지의 임금채권에 관한 시효가 4월로 넘어갔다 볼수는 없는지요? 회사 담당노무사에겐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지급 가능한가? - 지급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있는데 (노사간 별도 약정이 없는경우 민법 기준 5%, 근로기준법상으론 강제없음. 합의시 또는 민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조정시 받을수 있음. )
담당노무사는 지연이자 불가. 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만 가능하다라고 답변받았다 합니다.
지급일 기준 이자 또는 첫 지급하기로한 2차 추경이후 지연된 날에 대한 이자 중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제일 복잡한 문제인데, 육아휴직 유급이 2달 있어서 7월~8월은 육아휴직으로 쉬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당시 담당자에게 육아휴직신청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냐 했더니, 아니다 군청(현재 다니는 관공서)에서 지급될거다 하였습니다.
제가 16년도에 육휴를 사용했던 터라, 저희는 근로자라 공단에 신청해서 개인이 받는거로 알고있다 했더니 아니다. 군청에서 나갈거니 신경쓰지마시라 하더라구요. 육휴 2달동안 군청에서 육휴수당이 들어왔고, 이번에 질병휴직 수당을 보다 육휴사후 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은걸 발견했습니다.
질병휴직 소급분 신청하면서 육휴 사후지급금도 이야기했는데 군청에서 나가면 안되는 거였다고 하더라구요. 공단에 알아보니 군청에서 육아휴직확인서도 공단으로 보내지않구요.
현재 담당자는 사후지급금은 커녕 오히려 받았던 금액을 뱉어낼 수도 있다고, 당시 담당자가 잘못한것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지고 제가 뱉어내기만 할수도 있으니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선 그냥 덮자 하더군요. 제가 신청해서 받아야하는걸 신청하지 않아서 못받은거였으면 제잘못이니 그려러니 하겠는데, 자동으로 들어오는 급여라 신경을 안썼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유아휴직수당의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육아휴직수당의 경우 1년의 기한이 있는걸로 알고있지만, 이경우 담당자가 공단에 육아휴직확인서 자체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혹시나 육아휴직수당을 뱉어내고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 제가 당시 담당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따로 없을까요?
질병휴직 소급분 약 520만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약 70만원 - 총590만원 정도이고,
1월~2월 휴직수당과 육휴 사후지급금이 제외될 경우 - 약340만원정도로 적어집니다.
(육아휴직수당을 환수해간다고 경우 180정도를 뱉어내야합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손해가 적어질지...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수당: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10년 시효 적용 주장 → 1~6월분 지급 가능성 확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공단을 통해 환수 후 재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불가능하면 담당자의 행정적 과실에 대한 대응 검토
이자 청구: 민법상 5% 적용 가능성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조정 신청 고려➡ 즉시 할 일: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 회신 확보 (질병휴직수당 임금 여부 확인 요청)
공단 및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환수 후 재신청 가능 여부 질의
지연된 지급에 대해 법률 조정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진행
🔹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
질병휴직수당의 10년 시효를 주장하여 1~6월분까지 소급받는 것이 최우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담당자의 행정 실수에 대한 대응 고려
가능하면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5%) 청구 가능성도 확인하여 추가 보상 요청
이 방식으로 진행하면 최대한 손해를 줄이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