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이며, 개인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19. 04. 05. 15:28

지인이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며, 개인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성

사업의 종류, 규모 및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속지주의)

2019. 04. 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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