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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4.05

5인이하 사업장이며, 개인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이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며, 개인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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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종류, 규모 및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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