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며, 개인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의 종류, 규모 및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속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