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우리나라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하는데요. 농촌에서 작물재배업에서 작물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인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고용하는 방법 입니다. 고용 허가제는 1년 이상의 고용이 전제로 하는 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간의 취업 기간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숙련근로자 확보 차원에서 추가로 1년 10개월을 연장 가능 합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업 부문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 4계절 연속이 아닌 계절성을 띤 계절 과일 수확 등과 같은 품목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며 단기 취업 비자인 C-4와 장기체류 계절 근로 비자인 E-8으로 분류 되는데 고용 허가제와 달리 계절 근로자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 농가는 지자체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지자체는 해외 지자체와 MOU를 맺거나 다문화 이주여성 가족 및 친지 초청 형식을 통해 계절 근로자 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며 모든 과정은 법무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우리 나라 농가의 전반적인 추세라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