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영농재배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닐하우스 영농재배(채소류)를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현제는 임시 처소로 비닐 하우스에서 거주해왔읍니다
새롭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신청을 하였더니 허가된 거주지가 있어야만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국인 구직 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직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2.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일 이내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3.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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