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비 접촉 사고이며 질문자님은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급정거를 하였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놀라서 넘어진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이 때 자동차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인지는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다행히 본인의 과실로 인정을 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다행이나 경찰 신고 시에 경찰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볼 것인지는 사고 영상 등을 통한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범칙금 통고처분 불복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서 유무죄를 판단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