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이의 회수 요청에 일단 긍정할 경우 후일 실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운영 중 올 연말 계약 만료로 상가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업무상 도움을 주고 받고, 일부 비용을 제공해주신 분이 임차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간 지원 받은 비용도 목적과 조건 없이 제공 받아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임차 보증금은 제 돈으로 납입했습니다.
현재의 관계 때문에 일단 알겠다고 대답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실제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될까요?
후일 이 대답을 근거로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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