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기간 연장 없이 맞춰서 자영업을 종료할 시에는 공간의 원상복구만 해주면 되는것인지 다음 임차인까지 구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때나 보증금을 바로 못받으니 구하는것이고
내 계약기간 마치고 나갈때는 원상복구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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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임차인까지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기 위해서
다음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종료이시면 다음 임차인은 구해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원상회복 또한 어느정도 어디까지 원상회복할지 임대인과 협의하여 하시면 됩니다.